법규에 의거 의무적으로 측정해야하는 법적 측정과, 고객의 요청으로 원하시는 항목만 측정하는 고객요청 측정으로 나누어 집니다.
실내 공기질 측정
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측정해야하는 시설
다중이용시설
아래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, 년 1회 의무적으로 측정, 보고하여야 합니다.
1. 대상시설
시설구분 | 적용대상 시설 조건 | 규 모 |
---|---|---|
산후조리원 |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(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호) | 연면적 500㎡ 이상(151.25평이상) |
보육시설 |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이중 국,공립시설만 해당(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6조) | 민간시설 430㎡ 이상 (130.07평 이상) |
노인전문요양 시설,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, 노인전문 병원, 장례식장 (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정) |
노인전문요양시설 : 치매,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,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: 치매,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,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: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(노인복지법 제34조)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, 전문장례식장 등을 포함 |
1,000㎡ 이상 (302.5평이상) |
찜질방 |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(손님이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)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것 (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) |
|
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| 항공기의 이륙,착륙 및 여객,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인 공항의 여객터미널 (항공법 제2조) |
연면적1,500㎡ 이상 (453.75평이상) |
지하도상가 |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를 의미하고 연속되어 있는 2이상의 지하도 상가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(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-개정 2005.5.31) |
연면적 2,000㎡ 이상 (605평이상) |
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|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에서의 대합실 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5호) |
|
의료기관 |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.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서 종합병원,병원,치과병원,한방병원,요양병원,의원,치과의원,한의원 및 조산원 등을 포함 (의료법 제2조)-병상수 100개이상 |
|
실내주차장 | 사방이 구획되어 있는 실내(지상,지하 모두 포함)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서 대형빌딩, 백화점의 주차장 등이 해당 (기계식 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어 특정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은 제외) |
|
철도역사의 대합실 |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| |
도서관 | 자료를 수집,정리,분석,보존,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조사,연구,학습,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국공립도서관, 사립도서관이 해당되며 대학,학교,특수,병영 도서관은 제외 (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) |
연면적 3,000㎡ 이상 (907.5평이상) |
박물관 | 문화,예술,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하여 역사,인류,민속,예술,과학,기술,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,관리,보존,조사,연구,전시하는 시설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 박물관과 사설박물관을 모두 포함 (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) |
|
미술관 |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,조각,공예,건축,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,관리,보존,조사,연구,전시하는 시설 (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) |
|
항만시설중 대합실 | 항만시설중 대합실 | 연면적 5,000㎡ 이상 (1512.5평이상) |
지하역사 | 지하철의 역사로서 출입통로,대합실,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| 기타 |
대규모점포 |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도매센터 등을 포함 (유통산업발전법 제2조) |
2. 측정항목 및 방법
1년 단위로 측정하는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, 해당 년차별 측정결과를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1) 1년 1회 : 유지기준 항목
2) 2년 1회 : 권고기준 항목
적용대상시설 | 규모 (연면적㎡이상) |
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 | 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유지기준 (1회/1년) | 권고기준 (1회/2년) | ||||||||||
PM10 (㎍/㎥) |
CO₂ (ppm) |
HCHO (㎍/㎥) |
총부유세균 (CFU/㎥) |
CO (ppm) |
NO₂ (ppm) |
Rn (pCi/l) |
VOC (㎍/㎥) |
석면 (개/cc) |
오존 (ppm) |
||
모든 지하역사 | - | 150 이하 | 100 이하 | 100 이하 | - | 10 이하 | 0.05 이하 | 4.0 이하 | 500 이하 | 0.01 이하 | 0.06 이하 |
지하도상가 | 2,000 | ||||||||||
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| 2,000 | ||||||||||
철도역사의 대합실 | 2,000 | ||||||||||
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| 1,500 | ||||||||||
항만시설 중 대합실 | 5,000 | ||||||||||
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| 3,000 | ||||||||||
장례식장 | 1,000 | ||||||||||
목욕장 | 1,000 | ||||||||||
대규모점포 | - | ||||||||||
영화상영관 | - | ||||||||||
학원 | 1,000 | ||||||||||
전시시설(옥내시설) | - | ||||||||||
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(PC방) | 300 | ||||||||||
의료기관 | 2,000 | 100 이하 | 800 이하 | 400 이하 | |||||||
보육시설 | 430 | ||||||||||
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| 1,000 | ||||||||||
산후조리원 | 500 | ||||||||||
실내주차장 | 2,000 | 200 이하 | - | 25 이하 | 0.30 이하 | 1000 이하 | 0.08 이하 |
학교 및 유치원
학교 및 유치원은 상/하반기 년2회 시행하며, 학교 건축년도 및 위치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정기적으로 검사 및 보고하여야 합니다.
1. 대상시설
대상 시설 | 중점관리기준 |
---|---|
신축학교 | "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"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 할 것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책상.의자.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 교사 안에서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|
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|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|
노후화된 학교 |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기존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때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것 책상.의자.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 |
도로변 학교 등 |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의 학교와 겨울철에 개별난방(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에 한한다)을 하는 교실은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식당 및 보건실 등은 낙하세균과 진드기(보건실에 한한다)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 으로 관리할 것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학교는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|
2. 측정항목
1) 신축 시설
항목 | 포름알데히드 | VOCs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벤젠 | 톨루엔 | 에틸벤젠 | 자일렌 | 스틸렌 | ||
기준치 | 210㎍/㎥이하 | 30㎍/㎥이하 | 1,000㎍/㎥이하 | 360㎍/㎥이하 | 700㎍/㎥이하 | 300㎍/㎥이하 |
2) 기타 시설
점검시기 | 점검항목 | 점검횟수 (연간) | 기준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하절기 | 소음 | 1회 이상 | 55dB KSC | IEC 61672-1에 규정하는 클래스 2의 소음계 |
HCHO | 1회 이상 | 100㎍/㎥ | 현장측정법HPLC법 | |
총부유세균 | 1회 이상 | 800CFU/㎥ | 충돌법, 세정법, 여과법 | |
낙하세균 | 1회 이상 | 10CFU이하 | 보건실·식당 5분간노출 후 | |
TVOC | 1회 이상 | 400㎍/㎥GC/MS | 신축(증·개축)후 3년이내 교실 | |
진드기 | 1회 이상 | 100 마리/㎡ | 보건실현미경계수법 효소면역측정법-(ELISA법) | |
동절기 | PM-10 | 1회 이상 | 100㎍/㎥ | 광산란법 |
광투과법소용량공기포집법 | ||||
CO₂ | 1회 이상 | 자연환기1,000 ppm | 비분산적외선법 | |
기계식 1,500 ppm | ||||
CO | 1회 이상 | 10ppm | 현장측정 | |
비분산적외선 | ||||
NO₂ | 1회 이상 | 0.05 ppm | 현장측정 | |
화학발광법 | ||||
O₃ | 1회 이상 | 0.06 ppm | 현장측정 | |
석면 | 1회 이상 | 0.01 개/cc | 위상차현미경 | |
Rn | 1회 이상 | 4pCi/L(0.148bq) | 연속모니터링 |
어린이집, 산후조리원, 요양시설
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및 노인 요양시설은 1년 단위로 측정해야하며, 실내공기질 검사항목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적용대상 시설 | 규모 (연면적㎡이상) |
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 1회/1년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PM10(㎍/㎥) | CO₂(ppm) | HCHO (㎍/㎥) | 총부유세균(CFU/㎥) | CO(ppm) | 곰팡이(CFU/㎥) | ||
어린이집 | 430 | 100 이하 | 100 이하 | 100 이하 | 800 이하 | 9 이하 | 500 이하 |
산후조리원 | 500 | ||||||
노인요양시설 | 1,000 |
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공기질 측정이 필요한 장소에서 법적인 요건에 준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진행하고,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전달 드리게 됩니다.
공기질 종합 보고서 예시)